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개념에 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the Partnership Interest of the Private Equity Fund

김도경 · 증권법연구 · 2011-08-05 · 증권법학회
초록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인적회사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합자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일부 조문들이 존재하지만 지분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못하다. 본 논문은 지분을 '약정출자지분', '기이행약정출자지분', '미이행약정출자지분'으로 분류하고 각종 양수도 가능성과 쟁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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