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분쟁(ISDS)과 국제조정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nd International Mediation

김도경 · 통상법률 제161호, 3-31면 · 2023-12-22 · 법무부
초록

투자자‧국가분쟁(ISDS) 사건의 국제중재절차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점, 중재판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판정부의 구성의 적절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점이 존재한다. 상설투자법원을 통한 중재절차의 대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안이고, 조정절차를 통해서 투자자와 국가간의 투자분쟁을 화해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국제중재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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