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펀드 경영내재화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론
Reforming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Act for Internalize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Funds
초록
자본시장법 제184조는 투자회사에 상근임직원 고용을 금지하고 자산운용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여 대리인 비용을 제도화한다. 국내 상장 M펀드는 12년간 누적 배당금의 32.1%를 운용보수로 지급했다. 이 글은 호주의 경영내재화 경험(맥쿼리공항, 인톨, 스파크 인프라)과 결합증권(Stapled Security) 구조를 검토하여, 자기관리 인프라펀드 신설, 경영내재화 전환절차 법정화, 인프라결합증권 도입이라는 세 가지 입법경로를 제안하고, 자기관리와 외부운용 중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을 개편할 것을 주장한다.
영상 해설
직원을 둘 수 없는 상장회사 — 인프라펀드 외부운용 강제,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