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펀드 경영내재화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론

Reforming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Act for Internalize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Funds

김도경 · 민간투자연구 제4권 제1호 · 2026-06-26 · 한국민간투자학회
초록

자본시장법 제184조는 투자회사에 상근임직원 고용을 금지하고 자산운용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여 대리인 비용을 제도화한다. 국내 상장 M펀드는 12년간 누적 배당금의 32.1%를 운용보수로 지급했다. 이 글은 호주의 경영내재화 경험(맥쿼리공항, 인톨, 스파크 인프라)과 결합증권(Stapled Security) 구조를 검토하여, 자기관리 인프라펀드 신설, 경영내재화 전환절차 법정화, 인프라결합증권 도입이라는 세 가지 입법경로를 제안하고, 자기관리와 외부운용 중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을 개편할 것을 주장한다.

영상 해설

직원을 둘 수 없는 상장회사 — 인프라펀드 외부운용 강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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